가상화폐 등 비트코인(Bitcoin)(가상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주순해 이혼시 비트코인을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CNBC가 30일(현지 시각) 전달했다.
가상화폐 등 비트코인가 주류 투자처로 부상함에 주순해 이혼시 비트코인을 무슨 수로 나누어야 하나로 미국 사법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CNBC의 말을 인용하면 며칠전 암호화폐가 주류 투자처로 이목을 받으면서 미국에서만 7000만 명이 투자하고 있다. 23일 기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2조7000억 달러에 달한다. 11월 초에 2조 달러를 넘긴 것을 마음하면 한풀 꺾인 셈이지만, 여전히 엄청난 액수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비트코인에 대한 법적 장치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배우자가 비트코인(Bitcoin)에 투자했다면 이혼시 재산 분할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비트코인(Bitcoin)의 변동성이 극심한 것도 사법당국과 이혼 당사자들의 하기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가상화폐의 경우 저번달 한 때 1암호화폐=9만4000달러까지 가치가 올라갔으나 30일 현재 1만5000달러에 머물고 있을 정도로 가격 변동성이 극심하다. 이에 따라 이혼 일자를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액수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
세금도 중대한 고려사항 중 하나다. 만약 배우자가 4~5년 전에 비트코인(Bitcoin)을 국내코인거래소순위 매입했다면 초장기자본 이득세를 적용 받아 세금이 적다. 다만 요즘에 투자해 이익을 실현했다면 고율의 세금이 적용될 수 있다. CNBC는 이같은 이유로 비트코인(Bitcoin)를 현금화하지 않고 그대로 분할할 경우, 알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공유할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하였다.